검찰,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혐의 등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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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부원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김해지역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59)씨에게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측근(44)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일한 것처럼 속여 이 업체 대표 이모(59)씨에게서 급여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측근을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직원으로 올려 3개월치 급여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과 김씨는 고등학교 동문이다. 하지만 김 시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사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봉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장 A씨(77)와 건설사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C씨(57)를 구속했다.

부봉사업지구는 김해시 부원동 일대 13만5000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공사가 끝나면 대규모 상업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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