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못 뛴 경주마…법원 "수의사 2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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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달리지 못한 경주마의 주인이 입은 손해는 얼마나 인정될까.

근육주사 부작용으로 수개월간 경주마를 출전시키지 못한 마주(馬主)가 수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수의사 김씨는 마주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1월 김씨에게 말의 진료를 맡긴 뒤 김씨의 처방에 따라 말에게 진통소염제과 복합영양제 등을 섞은 근육주사를 맞혔다. 이후 이씨의 말은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고 고름이 맺히는 부작용으로 고생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말의 치료를 2014년 12월 말까지 전담해 훈련에 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치시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요구했다. 김씨도 이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씨의 말은 12월쯤 근육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를 마쳤다. 하지만 12월 초순부터 배앓이 증상이 나타나 이듬해인 2015년 2월까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뒷다리가 붓는 등 컨디션 난조까지 겹쳐 같은해 5월에야 경주에 출전할 수 있었다.

이에 이씨는 “근육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근육주사로 인한 목 부위 부상 등은 서약서에 써있는 기한 내에 치료했기 때문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근육주사를 처방받은 말은 양쪽 뒷다리에 부종이 생기거나 전신 기력이 저하한 상태로 경주 훈련을 소화할 수 없어 3~6개월의 휴양이 필요했다”며 “당초 이씨와 김씨가 맺은 약정의 기간보다 뒤늦게 경주에 출전할 수 있었으므로 김씨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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