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멈춘 세월호 인천-제주 노선에 희망 사업자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되면서 끊긴 인천∼제주 노선에 여객선 운항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의 사업신청서가 최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국내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가 지난달 30일 인천∼제주 노선에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그동안 여객선을 운항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2만t급 중고 선박을 구입하겠다는 뜻을 인천해양수산청에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수산청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에 정식 공모 절차와 외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조기에 정해지더라도 실제 여객선 운행까지는 최장 2년이 걸릴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여객선 사업자는 최장 2년 안에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면허'를 받기 때문이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면허를 발급하고 1년 안에 여객선을 실제 영업에 투입하지 않으면 최장 1년간 다시 연장해 준다. 따라서 실제 운항 가능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제주 노선 여객선 사업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해 수협이 타당성 검토를 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올 들어 뜻을 접었다고 한다. 외국 업체 중에서는 스웨덴의 한 선사가 한국법인까지 설립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최근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 인천∼제주 노선에는 청해진해운이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실어나르던 세월호(6825t급)와 오하마나호(6322t급)를 투입해 영업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9월부터는 화물선(5901t급)만 이 노선에서 영업 중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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