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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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 탑승자에 대해 안전벨트착용을 의무화하고 6대도시 교차로에 무인촬영기설치, 1년미만경력의 사업용 운전자 채용금지등을 골자로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11일 내무부·교통부등 관계부처가 협의중인 이계획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벨트착용을 전면 확대, 현재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3·1고가, 올림픽도로등)에서만 착용토록 돼있는 안전벨트를 내년부터는 2차선이상의 모든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화물차·특수차등에 탑승한 사람들 모두가 매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승객들의 승하차가 빈번하고 안전벨트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운전기사만 착용하고 승객들은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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