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빌려준 150만원 받는 대신 마사지 10회로 화해하라”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돈을 갚는 대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마사지를 해주고 화해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용찬 판사는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상대로 빌려 간 돈 150만 원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B씨는 앞으로 A씨에게 다섯 달 동안 매월 2회씩 모두 10차례, 회당 1시간 30분 정도 마사지를 해준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투자금 성격의 돈으로 갚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변론기일에서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스포츠 마사지사인 B씨가 돈을 돌려주는 대신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 조정이 성립됐다.

A씨의 변호사 역시 수임료 대신 B씨로부터 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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