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넘겨주면 비싸게 팔아주겠다' 30대 사기범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게임아이템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28·여)에게 124회에 걸쳐 5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게임 개발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접근했다. 그는 "게임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넘겨주면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그러면서 "게임아이템을 팔아서 거둔 수익"이라며 B씨에게 소액의 돈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믿은 B씨는 A씨에게 87회 걸쳐 216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구매해 넘겨줬다.

그는 또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하면 거액을 벌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22회에 걸쳐 3120만원의 현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린 사기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신용불량자가 될 때까지 카드빚을 내 A씨에게 투자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생활비와 게임비·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유명 게임회사를 거론하는 등 화려한 언변에 속아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