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 대폭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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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크레디트약관·방문판매약관·금융거래 약관 등이 일정한 기준 없이 기업주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이뤄져 일반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 이를 규제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4일 민정당에서 열린 당 경과위와의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약관법은 부당한 약관을 심사하는 준 사법적 권한을 가진 약관심사위원회를 경제기획원에 설치하고 이 법이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약관의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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