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화|법에 피해구조절차 명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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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법령에 소비자피해 구조절차 근거를 두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이 확정, 4일 민정당사에서 있은 경과분과위에 보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언적으로 되어있던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을 명시, ▲피해보상기준의 제정 및 고시 ▲소비자피해구제 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정책건의 ▲상품검사·조사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소비자보호원안에 각계인사 7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등을 담당토록 했다.
또 현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벌칙을 강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으며 이 법보다 중한 벌칙을 둔 법률이 있을 때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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