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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원샷법 1호 탄생 ··· 산업 구조개혁 물꼬 트는 계기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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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내 산업 구조개혁에 희망의 빛줄기가 보인다. 정부는 어제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국회 일각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입법이 지연됐던 기업활력제고법 덕분이다. 이 법안은 ‘원샷법’으로 더 익숙하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신청하는 기업에 세제와 금융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해 궁지에 몰린 기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한화케미칼은 울산시에 위치한 20만t 규모의 가성소다(양잿물) 제조공장을 다른 석유화학 기업인 유니드에 매각한다. 생산 기술 보편화로 국내 수요는 134만t인데 생산능력은 204만t에 달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유니드는 공장을 개조해 비료와 농약에 쓰이는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화케미칼은 매각 수익에 따른 법인세 116억원을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농기계를 제조하는 동양물산기업은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해 두 회사의 생산량을 15% 줄일 예정이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이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계열사다. 두 회사는 트랙터·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를 중복 생산해 조정이 필요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원샷법의 효력은 대단해 보인다. 이들 세 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샷법 적용을 신청한 것은 지난달 16일로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24일에 불과했다. 원샷법 도입 전에는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손을 쓰지 못했지만 이제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원샷법을 과잉·중복생산에 시달리는 국내 산업구조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원샷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 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샷법을 통해 국내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올라탈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내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2, 제3의 원샷법 적용 기업이 지체 없이 많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