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망사고 부른 서울지하철 '갑질' 계약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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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과업지시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과업내용서. 시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올해 7월 스크린도어 점검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과업지시서가 사라졌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과업내용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서울시 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들과 법을 초과한 지연배상금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과업내용서가 사고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위생급수설비 과업내용서’를 통해 고장조치시간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1건당 월간 청구 금액의 1만분의 1을 패널티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주간, 월간, 분기점검 등으로 조치 금액을 세분화했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PSD(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과업지시서’를 통해 6개의 지시사항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 중 월청구금액에서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한 바가 있다. ^고장 및 장애접수 후 24시간이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됐을 경우 등이다. 서울메트로는 올해 7월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를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없앴다. 과업지시서는 구의역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조치시간을 48시간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직원들이 시간에 쫓기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과업내용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제2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과업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과 업체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에 둬야 한다”며 “갑질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계약 내용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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