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분양 사기’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최덕수(69) 도나도나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났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8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57) 전 검사장이 변호사 생활 중 수임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부각됐다. 우 수석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1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홍 전 검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도나도나 관련 사건 4건을 맡아 4억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조사 당시 홍 전 검사장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횡령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이 무죄로 판단한 최 회장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한 것이다.
최씨 부자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미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 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