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공립학교 운동장·체육관·샤워실 의무 개방 놓고 시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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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과 체육관·샤워실 등 학교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학교 현장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 등 학교 시설 개방
학교 현장선 납치·성폭행 등 교내 범죄 증가 우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이 교실과 체육관, 샤워실 등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내용의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일반인이 서울 시내 공립학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이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시설 이용료를 명시하고 사용료를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생환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금도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크게 제한돼 있다. 요금·시간 등을 일률화해 지역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조례에 적용됐던 시간당 1~2만원의 일반교실, 운동장 이용료를 일부 올리고 샤워시설·창고 사용시 1개월에 3만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 찬성 입장을 보인 한 의원은 “그간 개방이 제한적이다보니 특정 단체가 웃돈을 줘 선점하는 문제도 있었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교장·학부모 등 학교 현장은 별도의 안전책 없이 시설물 개방을 확대하는 데 불안감을 보였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수업뿐 아니라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등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조례로 학교 개방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 납치·성폭행 등 불미스런 사건이 거듭 일어나 이후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취지는 좋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 시설을 전폭적으로 개방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2010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여학생이 운동장에서 납치당해 성폭행을 당했다. 2013년엔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선 외부인이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교육청은  “장기적으로는 운동장을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좋지만 안전 문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생환 의원은 "학생들에게 지장을 줄 경우 교장의 판단에 따라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 문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담장을 없애고 녹지를 조성하는 학교 공원화 사업은 2001년에 시작됐다. 서울 시내 70개 초등학교가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했다. 휴일에는 학교 운동장을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 825개교가 운동장을 개방했다. 하지만 이후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곳곳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거나 개방 시간을 제한하게 됐다.

7일 교육위서 의결된 조례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청에 이송된다. 교육청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공표되며 공표된 즉시 시행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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