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한국 최종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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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제로잉(zeroing)을 묶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이 나왔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2012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1차 패널 판단이 옳다며 다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게 돼 있다.

미국은 무역 분쟁 때 제로잉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WTO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자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아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게 첫 사례다.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표적덤핑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WTO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사실상 제로잉을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2012년 12월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반덤핑 분쟁 1차 심리를 맡은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르면 이달 말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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