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공공기관 취업 때 군복무 경력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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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앞으로 군 복무를 한 뒤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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