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⑤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는데 안 돌려준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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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떠난 A씨는 펜션 주인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숙박비 120만원이 입금되지 않아 예약이 자동취소됐다”는 것이었다. A씨는 모바일뱅킹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본 뒤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꿀팁 200선의 다섯번째 주제로 ‘착오송금 예방ㆍ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인터넷ㆍ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착오송금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4년 4월~2015년 3월 1년간 7만1330건, 1708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정도다.

착오송금을 했을 땐 우선 본인 계좌가 있는 송금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증권사ㆍ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계좌도 마찬가지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ㆍ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송금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는데 지난해 5월 제도가 개선돼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된다. 급한 마음에 돈을 받은 수취인과 직접 연락하려는 이들이 있지만 수취인과 직접 연락하는 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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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을 한 뒤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전하고 반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수취인이 동의만 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하는 형식이다. 수취인이 수수료 등을 이유로 직접 보내길 원하지 않을 경우 수취은행에 가서 반환동의서를 작성한 뒤 보내야 한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상 횡령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착오송금 예방책도 소개했다. 우선 인터넷ㆍ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는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수취인명ㆍ수취은행ㆍ상대방 계좌번호ㆍ금액이 맞는지 한 번만 살펴봐도 착오송금을 막을 수 있다. 자주 쓰는 계좌나 즐겨찾기 계좌 등록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착오송금 걱정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연이체서비스도 유용하다. 모든 금융회사는 인터넷ㆍ모바일뱅킹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고 만든 제도이지만 착오송금 예방도 할 수 있다. 송금 후 3시간 안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깨달으면 송금을 취소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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