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버스' 아이 방치 혐의, 유치원 교사와 운전기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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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달궈진 유치원 통학 버스에 4살 아이가 갇힌 줄 모르고 방치했던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가5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진웅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솔교사 정모(여·28)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등은 지난 7월 29일 오전 8시 58분부터 8시간 가까이 광주 광산구 월계동 유치원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주차된 25인승 통학버스 안에 원생 김모(4)군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육박했다.

지난달 초"피의자들이 피해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이유와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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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죽음을 몰고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사법 당국이 철퇴를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는 과실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피해 어린이는 사고 당시 중태에 빠져 한달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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