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씨 곧 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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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최철주 특파원】외국인등록 때 지문날인을 거부해 온 재일 유학생 김명식씨(42)는 체재기간 만기일인 19일 상오 일 법무성 동경입국관리국에 출두해 그의 체류자격을 유학생에서 일본인 처의 남편으로 변경해 체류기간 연장을 재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일 법무성은 김씨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심사한 뒤 이날 하오2시 동경입국관리국심사2과를 통해 불허가 방침을 통고했다. 법무성 당국자는『자격의 형태 이전에 일본체류 자체를 인정치 않는다. 자격을 변경하더라도 불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씨의 체류기간연장조치를 요구하는 5백여 명의 일본지원단체들은 동경에 있는 법무성 건물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일부는 기동대와 충돌했다.
경찰은 일부 시위자들이 항의데모를 벌일 때 출동한 기동대원에게 폭행을 했다고 주장, 송 관씨(39·통일일보 기자)와 다른 2명의 시위자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체포했다.
그런데 김명식씨는 20일 이후에는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 자로 법무성으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체포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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