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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야간비행·가시권 밖 비행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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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지돼 왔던 드론(무인비행체)의 야간비행, 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약 1km 이상),150m 이상 고고도 비행 등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드론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일부터 수요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야간비행 허용은 1일 오후 8시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한ㆍ중전(JTBCㆍJTBC3 FOX Sports 생중계)에 전세계 최초로 드론 야간 중계를 허용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시험비행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중계를 허용했다.

가시권 밖 비행과 고고도 비행 또한 올 2월부터 약 500시간의 시험비행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허용키로 한 각각의 비행에 대해 대해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비행결과에 따라 확장할 계획이다. 모든 비행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 감독하에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스트비행을 거쳐 장거리 물품수송, 시설물 안전진단, 고립지역 통신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2일부터 시작하는 수요조사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 신청을 받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테스트 장소) 및 업체ㆍ기관(사업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관계기관 및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경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과 드론 제작업체 등이 새로운 드론 활용분야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앞당기게 할 것 같다”며 “앞으로도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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