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의혹 현직 부장판사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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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ㆍ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김모(57)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김 부장판사를 김 부장판사를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정 전 대표와 홍만표ㆍ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에서 현직 판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5000만원에 인수한 뒤 차 값을 돌려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와 금융거래 내역애서 출처가 의심되는 돈의 흐름도 발견했다.

수사팀은 이 돈이 정 전 대표가 자신의 도박 사건에 대한 재판과 네이처리퍼블릭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보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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