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도 내놔"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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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 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겠다는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전 남편이나 아내의 연금을 따로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난 5년 사이에 3.6배나 증가했다. 2010년 4632명이었던 게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 명을 넘기더니 지난해엔 1만4829명까지 늘었다. 올해도 지난 5월 현재 1만682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혼이혼은 통상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을 일컫는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월 수급자의 경우 여성이 1만4881명, 남성이 1940명으로 여성이 7.7배나 많았다.

이는 황혼이혼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총 이혼 건수 10만900여 건 중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이 3만2600여 건(29.9%)으로 가장 높았다. 이혼율은 그동안 결혼 4년차 이하 부부가 가장 높았지만 2012년부터 황혼이혼 비율이 4년 이하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4년 이하 이혼율은 22.6%였다. 지난해 황혼이혼 건수도 2005년(2만3900여 건)보다 1.4배 많은 수치였다.

분할연금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수급자 나이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인 61세가 돼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향후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숨지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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