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결국…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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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 등으로 이모(2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조직원 출신인 황모(33)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2)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4일 이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황씨는 박씨 매니저를 만나 "피해자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박씨 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고소했다. 고소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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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유흥주점 종업원인 이씨는 지난 6월4일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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