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8월부터 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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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월급여가 2백만원인 봉급생활자(4인 가족)는 매달 내는 세금이 6천2백원씩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폭이 늘어나는 데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 8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1백5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가 3천7백40원에서 1천3백70원으로, 2백만원인 근로자는 2만3천8백70원에서 1만7천6백7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월급여 3백만원인 근로자는 매달 11만1천2백50원을 세금으로 내 종전(12만7천80원)보다 1만5천8백30원 덜 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 공제폭이 45%에서 47.5%로 높아진 반면 세금 감면은 8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월별 세금 경감폭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직장을 옮겼거나 퇴직한 사람들은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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