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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으로 美 하와이서도 운전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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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25일 외교부는 백기엽 주호놀룰루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 하와이주 교통국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은 이를 체결한 양국 국민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상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하와이주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이 상호인정된다.

이로써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18개 주가 됐다.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가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는 131개국(경찰청 고시에 따른 인정국 109개국 포함) 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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