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은 고발,우병우는 수사의뢰…차이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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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근령(62)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발과 수사의뢰를 구분하는 근거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동생은 고발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사의뢰를 한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다.

판단 주체인 특별감찰관실의 공식적인 설명이 없어서 현재로선 명쾌한 답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특별감찰관법에 규정된 특감의 권한과 임무를 보면 두 사안에 대한 판단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고발(박근령)과 수사의뢰(우병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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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19조(고발 등)에는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에 수사의뢰 조항도 있다.
수사의뢰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역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해야 한다.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감찰 조사를 해보다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 차선으로 택하는 것이 수사의뢰인 셈이다.

따라서, 최소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범죄의 상당성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다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최근 보도된 이 특별감찰관의 전화통화 내용에도 그런 정황이 등장한다.

아직 발언의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이 특별감찰관이 통화한 내용 중에는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딴소리를 한다.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는 표현이 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한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벽에 부닥치자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온다.

감찰 업무의 특성상 수사의뢰는 차선이 아니라 ‘극단의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수사보다도 더 밀행성을 강조하는 감찰 업무는 고발 또는 무혐의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검찰에 공개적으로 수사를 넘기는 식으로 의혹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조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실이 수사의뢰를 선택한 것 자체가 민정수석실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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