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습기 살균제 성분, 아기 로션 등 화장품에 포함…버젓이 유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임세레느 베이비&마미 터치 바디로션 등 CMIT·MIT가 포함된 제품을 쉽게 살 수 있다. [사진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상품설명 캡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헤어 에센스 제품과 로션 등 13개 제품에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제품들은 대형마트와 동네마트,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팔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아기 로션 등 화장품에 포함…버젓이 유통 #화장품 사용 금지된 CMIT·MIT 포함 #권미혁 의원 조사 결과 13종 시중 유통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지 파악 중"

CMIT와 MIT는 미국 환경청(EPA)에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유독물이나 취급제한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바 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 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유의적인 생성반응을 일으켰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2명 사망·3명 생존)이 인정받았다.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홍반,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을 일으킨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화장품 고시에서는 CMIT·MIT에 대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이 고시는 1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제조한 로션이나 에센스 등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이 성분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권 의원실에서 분석한 제품 중 CMIT·MIT가 포함된 13종은 다음과 같다.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단백질 미스트(뷰티끄베베)
▲에센셜 컬크림(비더살롱)
▲스타일링 플루이드(아모스화장품)
▲CP-1 단백질 실크 엠플(에스테틱하우스)
▲CP-1 볼륨익스프레스(에스테틱하우스)
▲아임세레느 베이비&마미터치 바디로션(미라화장품)
▲언더투앤티 블랙헤드 토너(lrena Eris Cometics SA)
▲자브 헤어 아미노 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오가니아 올리브 컨디셔너 투 페이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볼륨헤어 에센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올리브 내추럴 헤어 왁스 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올리브 슈퍼 하드 헤어젤(화이트코스팜)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제이엠비에코·다존화장품)

이 가운데 아임세레느 베이비&마미 터치 바디로션은 제품 겉면에 "아기랑 엄마랑 함께하는 순한 바디 에센스 로션"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대다수의 제품이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단백질 미스트(뷰티끄베베)  ▲자브 헤어 아미노 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제이엠비에코·다존화장품)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 3~4월에 제조됐다.

권 의원은 "화장품과 달리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돼있어 소비자가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의약외품도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시중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제조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오상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은 "전수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초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