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계 개편 민간 확산 잰걸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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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한 데 이어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나섰다.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에서 역할·직무·성과급으로의 전환을 권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나 역할·직무급으로 개편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다. 총선 이후 중단됐던 노동개혁에 다시 시동을 건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17일 발간했다. 현장 노사에 임금체계의 실무 참고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붙었다. 그러나 내용은 정부지침 성격을 띄고 있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해만 바뀌면 임금이 오른다. 역할급이나 직무급은 역할이나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책임, 요구되는 능력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지난해 65.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임금체계다. 고용부는 "호봉제로 인해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이 3.3배에 달해 유럽연합(EU) 평균(1.7배)이나 우리와 비슷한 임금체계가 남아있는 일본(2.5배)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합리한 임금체계 때문에 대기업의 고액 연봉체계가 굳어져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 대비 49.7%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독려하기 위해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측 단독의 임금체계 개편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로 바꿀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가 낮거나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내용을 따져 노조의 동의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법원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논리"라며 "이를 마치 정부가 보편적인 사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월권을 행사한다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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