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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35만원, 감면은 3만원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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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올 7~9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을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등 냉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요금 폭탄’ 논란이 일자 당정은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여름철에 한해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통령 “개선안 곧 발표” 뒤
당정 “7~9월 요금 19% 감면”
실제 ‘누진폭탄’ 대상 가구는
요금 10% 깎아주는데 그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개월간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 구간의 폭을 50㎾h씩 넓혀 한 달 요금을 평균 19.4%씩 낮춘다”고 말했다. 누진제 1단계의 경우 요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사용량을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올리고,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뜻이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전국 2200만 가구가 평균 1만9000원, 총 420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그만큼 수입이 줄게 된다.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깎아줬던 1300억원(703만 가구)보다 많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이상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당과 잘 협의해서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체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의장은 “가정용은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도 중장기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변경된 최고 누진 구간(6단계)에 들지 않는 월 사용량 550㎾h 이하의 가구는 20% 내외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도시 4인 가구의 봄·가을 평균 사용량인 319㎾h를 쓰는 경우 기존 전기요금은 5만3010원이었다.

앞으로 누진 구간이 달라지면 요금이 전보다 1만1790원(22.2%) 줄어든 4만1220원이 된다.

하지만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8㎾)을 하루 8시간 정도 쓰는 가정이라면 혜택이 크지 않다.

기존 사용량(319㎾h)에다 에어컨을 쓰면(451㎾h) 한 달 사용량은 770㎾h 정도 된다. 이 경우 요금은 35만4490원에서 31만7610원으로 3만6880원이 준다. 요금 감면율은 당정이 발표한 평균 19%에 미치지 못한 10.4% 수준이다. 기본 누진구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적고 감소폭도 작다”고 말했다.

박유미·채윤경 기자,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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