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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 모는 자녀도 운전경력 인정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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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면서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자 가족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 신규 계약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보험 없이 ‘누구나 운전’ ‘가족 한정’ 같은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와 함께 운전해 온 사람들은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요율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경력요율제는 신규 가입자의 운전 경력이 3년 미만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다.

10월부터 가족 중 2명 혜택

2013년 9월부터 계약자 외 가족 1명에게 운전 경력을 인정해 줬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162만 명에서 1644만 명으로 482만 명 늘어난다. 다만 실제로 보험사에 경력이 등록된 사람은 305만 명이다. 본인 명의의 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보험사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차 보험료가 122만430원인 최초 가입자가 경력 인정을 받으면 보험료가 70만4940원으로 낮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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