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회 입장 막자 무단침입하고 협박…1인 미디어 기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영화 홍보업계에 ‘갑질’을 하려다 요구사항을 거절당하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1인 미디어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영화 시사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 문자를 보내 건조물침입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CGV 왕십리점에서 진행되는 영화 ‘검은 사제들’ 시사회를 찾았다. 현장 보안요원들이 초대권이 없는 이씨를 들여보내지 않자 이씨는 몰래 영화관 안으로 침입했다.

평소 이씨는 자신이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영화 시사회장에 들여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장을 허가받지 못하면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홍보대행사 등 영화업계 관계자들과 수차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시사회 출입을 반복적으로 거부당한 이씨는 지난 1월 15일 영화 홍보대행사 대표 황모(36ㆍ여)씨에게 “(영화마케팅)협회 중 한 명을 죽여버리겠다. 누가 죽어야 이 판이 끝날 듯 보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다른 홍보대행사 직원 양모(28ㆍ여)씨에게도 “영화마케팅협회사들 살인을 예고한다”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도 트위터에 협박성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했다”면서 “2014년과 2015년에도 드라마 및 공연 관련 행사장에서 상해 및 폭행죄를 저지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을 다짐한데다 협회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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