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이현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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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도(44·듀스) [중앙포토]

‘듀스’ 출신 가수 이현도(44)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 이씨와 함께 축구경기를 시청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지난 6월 경기군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친고죄 폐지 이전인 2013년 6월에 이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봤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날짜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사건을 이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는 2013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탓이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親告罪)’조항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이씨의 범행이 2013년 6월 이전에 일어났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대로 범행 시점이 2013년 9월에 벌어졌다면 이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범행이 2013년 몇 월에 일어났는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3년 남성 듀오 듀스 멤버로 데뷔했다. 솔로 가수 및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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