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임용 개입한 학교법인 이사장…경기도교육청 감사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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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친딸 임용과정에 개입했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해당 교육청은 이 학교법인에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와 교사 임용취소 등을 통보한 상태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파주 A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학원은 2013년 6월 교사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 이후 이 학원 C이사장의 딸이 지원했는데 그는 평가자도 아니면서 딸의 채용 전형 중 하나인 공개수업 평가에 참관해 ‘질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C이사장이 공개수업 평가에 참관해 질문한 것만으로도 딸 채용에 개입해 평가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교육청의 ‘사립교원인사편람’은 응시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학원 관계자·평가위원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C이사장의 딸은 교육대학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이사장은 이번 감사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다니는 특정 교회에 강당 등 학교시설을 무료로 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청은 받지 않은 사용료 849만원을 징수하라고 B학원에 통보했다. 이밖에 C이사장은 임의대로 교사발령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앞서 B학원 소속 교사 20여명은 지난해 11월 C이사장의 친인척 채용 비리·불투명한 학교 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B학원은 도교육청의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학원이 낸 재심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C이사장이 자신의 딸 임용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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