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많이 짖고 거래 부추겨|주택건설 활성화방안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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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번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1가구 2주택 면세시한을 2년까지 늘림으로써 주택거래를 부추기고 세금·금융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게 하며 같은 무 주택자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민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등이다.
-1가구 2주택 면세 시한 2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선「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하는데, 예컨대 새로운 소득세법시행규칙이 3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할 때 3월1일 이후 집을 파는 사람의 2주택 소유기한이 2년 이하라면 모두 면세된다. 그러나 현재도 국세행정상 그때그때 1가구2주택 보유기한이 밝혀져 빠짐없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워낙 죽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부추기는데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l임대주택을 장기 임대 후 팔아 치울 때도 양도소득세를 깎아 준다는데.
▲등록된 주택사업자는 물론이고 임대 주택장사를 하고 싶은 개인도 요건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구 당 80평 방m 이하의 집 5채 이상을 적어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올 1월1일 이후 새로 지었거나 1월1일 현재로 미 분양된 집만 해당된다.
예컨대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미 분양된 주공아파트 5채를 사서 5년 이상 임대 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깎아 준다는 것이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비과세로 꾸어 줄 수 있는 주택자금 한도가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 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은.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꾸어 주면 설혹 무이자로 꾸어 주었다 하더라도 세법상 이자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게 돼 있다. 그러나 종업원 1인당 1천5백 만원까지의 주택자금융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택건설 촉진법 상 국민주택규모를 현행 25.7평(85평 방m)에서 24평(80평 방m)으로 줄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별다른 뜻은 없고 우리생활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도 없다. 다만 앞서 설명된 대로, 예컨대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감면혜택을 주되 현행국민주택규모 25.7평은 우리형편상 지나치게 넓은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재무부와 건설부가 협의, 지원대상 규모를 좀 줄여 놓은 것이다.
특별한 적정 주거공간개념 등 이 적용돼 24평이란 기준이 계산된 것은 아니다.
-저소득 무주택 자에게 국민주택이 돌아가도록 주택공급체계를 개선한다는데.
▲현재 건설부가 재무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신청자의 소득세납세증명이나 비과세 증명을 함께 내도록 해 일정소득이상의 계층은 신청자격을 주지 않는 식이다. <김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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