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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전 국회 통과 가능성 작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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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이 확정되려면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여야, 시행 뒤 보완하자는 입장
농식품부·중기청 “금액한도 늘리자”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절차 남아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8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전 부처의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반대가 시행령 통과의 변수”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등의 금액 한도를 두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농축산업계와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사 3만원 한도를 5만원으로, 선물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의원들도 농식품부에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국민의당) 의원은 “다음달 4일 소위원회를 열어 농식품부·법제처·권익위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이진복(새누리당) 위원장은 “헌재가 쟁점사항에 대해 합헌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김영란법에 손을 대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농·축·수산물을 ‘금품’의 범위에서 제외(이완영·김종태 의원 각 대표발의)하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두는 내용(강석호 의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내용(강효상 의원)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김영란법을 ‘선(先)시행 후(後)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 9월 28일 시행 전에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박유미·조현숙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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