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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살인 '광현호' 베트남 가해 선원 2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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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어선 광현803호(138t)에서 발생한 선상 살인 사건의 베트남 가해 선원 2명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고 동료 베트남 선원들을 폭행한 혐의(살인·특수폭행)로 베트남 가해선원 A(32)와 B(32)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6시20분쯤(현지시간 기준) 광현호 조타실에서 선장 양모(43)씨의 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를 마구 휘둘러 양씨를 살해하고 곧바로 기관장 침실에서 같은 흉기로 기관장 강모(42)씨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살해 범행 직전 동료 베트남 선원 4명에게 선장을 살해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평소 술을 마시면 흉기를 휘두르는 술버릇이 있는 B가 사건 당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인 양씨를 폭행해 강제하선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초기 범행 동기에 대해 소통 부족으로 인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검찰이 생존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베트남 선원들은 가벼운 욕설을 듣기는 했지만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사나 수면도 불편함이 없었으며 업무강도도 과도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광현호는 지난해 2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을 출항했다. 이 배에는 당시 양씨와 강씨, 항해사 이모(50)씨 등 한국인 선원 3명과 베트남인 7명, 인도네시아인 8명 등 18명이 탔다. 출항 이후 17개월 만에 이 같은 선상 참극이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제3국에서 직접 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들을 압송한 사례”라면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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