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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 명의 인감 위조 메니지먼트 사장 항소심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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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27)씨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전속계약서를 위조해 연예 관계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매니지먼트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J사 사장 조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이씨의 인감증명서와 전속 계약서를 위조한 뒤 드라마 제작사 부사장 등에게 “제작 중인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7억84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씨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허위의 전속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여년 간 유명 가수들의 매니저로 활동해 온 조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A급 연예인에 대해서는 소속사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 계약 물밑 작업을 한다는 연예계 실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씨는 유명 연예인과의 전속계약 체결을 사칭하면서 공문서ㆍ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의 소속사 웰메이드 예당은 조씨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드라마 ‘피노키오’(2015) ‘닥터 이방인’(2014)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 영화 ‘피끓는 청춘’(2014) ‘관상’(2013) 등에 출연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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