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파동 조연하·김옥선 의원-신민의총, 자격정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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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31일 상오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부의장선출 파동에 따른 조연하 부의장·김옥선 의원 등 2명에 대한 자격정지 2년의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조의원은 찬63, 반12, 기권4, 김 의원은 찬69, 반9, 기권1표로 각각 통과 시켜 징계를 확정했다. <관계기사 3면>
이로써 조·김 두 의원은 2년간 신민 당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정지되며 현재의 정무위원직과 지구당위원장직은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의원직이나 국회 부 의장직에는 변동이 없다. 이날 의총에는 소속의원 90명중 79명이 참석,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끝에 징계안 처리 선인 재직의원 과반수(46표)의 찬표를 얻어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두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부의장 선출 때 당명을 어기고 부의장 후보로 출마해 당기 위에서는 제명결정을 받았으나 정무회의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안이 결정되어 이날 의총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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