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신임 대법관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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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21일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는 9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60·11기) 대법관 후임이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 국민 요구 염두”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민법 권위자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 경력도 갖춘 법조인이다. 또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여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2∼9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95년에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 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왔다. 대표적 저서로 『민법론1~5』『물권법』『계약법』『언론과 인격권』 등이 있다. 2005년에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 논문상’을, 2007년에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기준’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2011년 제48회 법의날에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실무작업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민법’ 개정 위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위원 등 학계를 대표해 여러 입법 과정에 기여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한국언론법학회 및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운영위원 등도 지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투표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14명의 대법관 중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대법관 수가 11명으로 유지된다.

◆약력 ▶전북 임실 ▶명지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서부지원 ▶서울민사지법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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