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저작권법 "오늘"에 맞게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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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공부가 15일 밝힌 저작권법 개정과 88년 국제저작권협약 가입 방침은 새롭고 광범한 국내저작권 보호 및 국제적인 저작권 협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 태도를 표명한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두가지 방침이 각각 이원적인 양상이지만 내용적으론 57년 제정,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시행돼온 「낡은 국내 저작권법」을 국제조약에도 통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보완하겠다는 함축적 의지를 담고 있다.
57년에 만들어진 현행 저작권법은 복사기술의 발달등 문화여건의 변화로 법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제작 당시에는 책과 음반이 저작권의 대상이었으나 요즘은 카세트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의 범주에 들어 가며 방송국에서 트는 음반에 대해서도 작곡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만큼 사정이 달라졌다.
새 저작권법은 이같은 상황변화에 대처하여 ▲복제기술의 발달,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증식등 문화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응 ▲저작자 및 저작물 이용자의 합리적 보호 ▲국제저작권을 보호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국제조약에 통용되고 있는 수준으로의 보완을 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권보호법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저작권보호기간도 현행 저작자사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시킬 방침이다.
저작인접권도 신설될 예정이다. 제1차적으로 저작권을 변형. 확장하는 것으로 편집과 장정. 음반제작. 공연 등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허희성씨(문공부법무담당관. 중앙대학원저작권강의)는 『현대인의 생활속에 저작권법은 한나라의 문화척도가 되는 문화관계기본법이므로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할 경우 소급보호가 명문화되어있는 베른조약보다는 소급보호를 피해갈 수 있는 UCC(국제저작권협약)를 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인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은 『88년에 가입하는 것은 이르다는게 출협의 입장이다. UCC에 가입하더라도 그 규정중에는 저작권소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으므로 이번 저작권법개정에서는 소급보호치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8년 가입을 분명히 했더라도 미국측은 그 사이 기간의 보호를 위한 압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20년 소급보호라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임재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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