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구성죄 첫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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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6일 서울대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결성 및 대학가 지하유인물'깃발'제작와 관련, 구속기소된 안병용피고인(26. 서울대국사4)등 서울대생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7년. 자격정지7년∼징역2년. 집행유예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 자격정지12년이 구형된 안피고인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이 구형됐던 문용식피고는(27. 국사3)등 2명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안피고인등 11명에게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이, 박숭열피고인(23. 법학족)에게는 국가보안법이, 김찬피고인(22. 국사3제적)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현존건조물 방화미수죄가 각각 적용됐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죄(7조3항)가 적용돼 판결되는 첫 사건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증거도 충분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들은 고문을 당해 위축된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므로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민족. 민주혁명이념은 보고 괴를 이롭게 할 우려가 있으며 민추위도 실체가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 '깃발'도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는 표현물로 판단되며 피고인들이 폭력적 방법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동기의 정상성을 주장한다해도 현실에 비춰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피고인의 경우 반성물을 냈으며는 박피고인은 전력이 없고 혐의가 가벼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가족 50여명이 조용히 방청했고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히자 방청석에서는 한숨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들은 문용식피고인의 주도하에 84년10월 지하이념운동단체인 민추위를 결성하고 안병용피고인등이 '깃발'이란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에 배포하는 한편 노학연대투쟁이란 이름으로 학원과 노동자들의 시위는 배후조종해온 혐의로 지난 해 10월 구속기소돼 징역13년∼3년까지의 중형을 구형받았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전의장 김권태피고인(38)도 민추위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었다.
당시 구속된 피고인은 모두 26명이었으나 이 재판부에 배당된 13명이 먼저 선고를 받은 것.
검찰은 지난 7일의 부형공판에서 '민추위가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란 이념을 내세워 사실상 북괴의 사회주의혁명전술론에 부합하는 반국가적 정치투쟁을 전개했으며 폭력시위를 배후조종하고 '깃발'을 통해 노동자등을 주도세력으로 하는 혁명을 꾀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민추위가 표방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시민민주주의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괴의 인민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국가보안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변론했었다.
또 문용식 피고인은 최후 진물에서 '우리회의 절망적 현실을 보고 무엇인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학생운동을 해왔다'면서 '우리는 수사기완의 가혹행위에 의해 사회주의자로 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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