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사건' 8월 10일 재심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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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었던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이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전주지방법원은 20일 "삼례 나라수퍼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8월 10일 오후 1시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장찬)는 지난 8일 이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최모(37)씨 등 3명이 범인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지만 올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데다 피해자 유족이 찍은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도 지난 11일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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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등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수퍼에 침입해 주인 유모(당시 76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로 범행을 자백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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