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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 더이상 재판 어렵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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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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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서 대법원에 제출한 서울대병원 의사 소견서 첨부 사진. ① 이 회장의 손. CJ 측은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모두 빠져 움푹 파여 젓가락질을 못해 포크로 음식을 찍어 먹는다”고 설명했다. ② 이 회장의 발. 근육 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 혼자 걷지 못한다. ③ 이 회장의 종아리. 근육이 2012년 말에 비해 26% 감소했다. [사진 CJ그룹]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워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J는 또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으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근육마비 악화…2년6월형 확정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지 주목

CJ그룹은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CMT로 인해 손과 발이 변형된 이 회장의 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유전 질환인 CMT는 근육이 점점 없어지면서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병 때문에 양쪽 다리의 근육 손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팔 쪽 근육도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CJ 측은 “ 단추를 직접 못 잠근 지는 오래됐고 최근에는 젓가락질도 못해 포크로 음식을 찍어 먹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아리 근육은 병원 검사 결과 이 회장이 구속(2013년 7월)되기 전인 2012년 말에 비해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CJ 측은 “CMT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하루 두 차례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변형된 손과 발은 원상태로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라 서울대병원을 벗어날 수 없는데, CMT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무중력·수중 치료 시설은 이 병원에 없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 거부 반응이 계속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회장은 심리 상태도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이 실형을 받은 데 대한 충격으로 모친(손복남 CJ그룹 고문)이 쓰러지자 이 회장이 자책하며 음식과 치료를 거부해 영양 수액과 함께 항우울제를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살고 싶다”며 가족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날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여론의 추이를 보고 마지막까지 저울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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