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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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지난2학기 중간고사기간 중 교련과목응시를 거부한 사회대 2학년생 4백57명을 모두 과락처리 했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실시된 교련과목 필기고사를 거부한 사회대 2학년 6백17명 중 휴학하지 않은 4백84명 전원이 F학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생은「교련성적이 불합격판정된자에게 군복무기간단축 혜택을 적용치 않는다」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9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3개월, 방위병으로 복무할 경우 21일의 복무기간단축혜택을 받을수 없게 됐다. 또한 이들 학생은 이번 학기에 취득하지 못한 교련학점 (1학점) 을 학사과정수료이전까지 재수강을 통해 이수해야 졸업할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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