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안 해도 상표도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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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기술을 함께 도입할 경우에만 허용하던 외국의 상표 도입을 앞으로는 상표만 도입·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외자도입법 및 동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은 상반기 중에 끝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게되면 국내 제조업체는 일정한 로열티(상표 사용료)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상표를 들여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외국상표 도입을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대체로 이름난 국제상표는 이미 도입되어있는 점을 감안, 기술도입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필요이상의 로열티를 무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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