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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소속사 "고소 여성, 사건 다음날도 평온하게 카톡…성폭행 주장 허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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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측이 고소 여성과 지인 간의 대화 내용이라며 공개한 캡처 사진. [사진 씨앤코이앤에스]

30대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배우 이진욱(35)씨 소속사 측이 고소 여성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씨의 소속사인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고소인은 7월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오전에도 고소인을 이진욱에게 소개해 준 지인에게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음식점이 곧 개업을 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이 사진을 “고소인과 이진욱을 소개한 지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라며 “만약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고소 여성이 이씨와 헤어진 뒤 하루가 지난 지난 14일에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보도자료에서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 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이진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이진욱이 이미 CF 해외 촬영을 하기 위해 18일 해외로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임박한 출국 일정으로 혹시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를 고소한 여성은 지난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씨는 17일 경찰에 출석해 11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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