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삼민투위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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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오세빈판사는 7일 삼민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강대 삼민투위원장 유성군(21·영문과4)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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