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을 뚫은 쇼핑백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2시40분쯤 도내 한 건물 안에서 B씨(31·여) 등 여성 2명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일명 ‘몰카’를 찍기 위해 종이 쇼핑백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뒤, 해당 위치에 휴대전화를 숨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촬영 물이 바로 경찰에 압수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