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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스타킹]③ 돌고 돌아 찾은 보석 망원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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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히고 전세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시작했다. 문제는 건물이 매매 거래 중이라는 점이었다. 주목 받는 동네가 흔히 그렇듯 외부에서 누군가 투자명목으로 건물을 매입하며, 부족한 매입 자금을 전세를 통해 메우는 식이었다.

이 경우 새로운 건물주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아직 등기부 등본 상에 새 주인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집도 마찬가지였다. 계약하고 싶은 곳은 4층 건물의 4층 전체와 옥상의 단독사용이었는데 당시 등기부 등본에는 부채비율이 높지 않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전해주는 새로운 주인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았다.

건물주가 파산할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기존 세입자들이 1순위, 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시킨 은행 대출이 2순위, 그 다음에야 본인의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낙찰가율이 70%선이기에 자신보다 선순위 채권비율이 70%에 육박하면 거래 위험이 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보통주인의 재무건전성을 들어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자기 돈이 아닌 이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나. (기자가 된 후 늘게 된 건 의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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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관련 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3차례나 찾아가서 집안 도면까지 그려왔던 성산동 집을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전세 만료 날짜는 다가왔고 남은 선택지는 발품뿐이었다. 성산동에 부동산을 다니다 보니 길 건너 망원동에 집들이 꽤 있었다. 망원동이라는 이름은 낯설었다. 영화 ‘추격자’에서 범인 지영민(하정우 분)의 추격신이 주 배경이 된 동네.

영화 '추격자'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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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택시기사 아저씨들께 물어보면 80~90년대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던 동네로 기억하는 곳.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때 동쪽에서 모임집합지가 되는 곳(망원 유수지). 이런 이미지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몇 군데 부동산 중개소를 다녀보며 생각이 바뀌었다. 망원동은 저평가된 숨은 보석이었다. 우선 합정역에서 멀지 않아 대중교통 접근성이 나쁘지 않았다. 6호선 망원역과 2호선 합정역 정도면 서울 중심지로의 이동에 어려움은 없다. 두 번째는 한강이 가까웠다. 서울에서 한강의 존재는 크다. 한강 조망권이 있는 집은 프리미엄이 붙고, 한강이 가까우면 산책이나 운동 등 장점이 많다. 세 번째는 월드컵 경기장과 월드컵공원이 가까웠다. 이곳은 한강과 비슷하지만 극장이나 대형마트 등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망원시장의 존재다. (누군가는 망원시장을 첫 번째로 꼽을지 모르겠다) 재래시장 중에서도 특히 큰 규모와 개성을 자랑하는 망원시장은 망원동의 친서민적 분위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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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성산동 및 상수동과 인접한 위치는 소규모의 새로운 가게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게 했다. 물론 가게를 열 계획은 없었지만, 주변에 재미있는 샵들이 많이 생기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인디음악 아티스트 1명과 잡지 편집장 1명이 집을 구하러 다녀갔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정말 보석 같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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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군데 부동산을 돌아 들린 C부동산.

옥상을 통째로 쓸 수 있는 집을 찾아요”

밑도 끝도 없는 주문에도 당황하지 않는 젊은 중개인은 차분하게 몇 집을 추려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지난번처럼 새로운 주인이 집을 매도 중인 집이었다. 지난번에 복잡한 위험 확인 절차가 떠올랐지만 일단 Go. 퇴근 후 찾아간 망원동의 집은 생각보다 지하철에서 멀었다. 한강 바로 앞이라는 장점이 있긴 했지만 출근을 하기엔 좀 멀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이 너무 낡았다.

다행인 건 새로 집을 매수하는 분을 그날 바로 만날 수 있었던 점이다. 주인아저씨는 “집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할 것”이라며 전세로 들어올 경우 원하는 데로 집을 고쳐주겠다고 했다. 등기부 등본 상에 문제도 없었고 대출순위도 빈집이라 안정적이었다. 거실이나 옥상도 생각했던 것만큼의 넓이는 됐다. 하지만 리모델링 후의 집이 한눈에 그려지지가 않았다.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정했다. 그냥 망원동으로 이사 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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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된 공적 장부. 표제구,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2.기재내용
부동산 주소지, 면적,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설정 여부

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첫화면의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 부동산 주소 입력 후 열람
   *단순 열람의 경우 건당 700원, 출력 발급의 경우 건당 1000원 수수료

 4.등기부등본 확인 사항
 -주소지 일치 여부 및 계약할 곳의 면적, 호수 등 확인
 -소유권 관련해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확인 후 실계약시 신분증과 대조 확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 분쟁 소지 확인
 -채권최고액이 높거나 근저당 기록이 많을 경우 유의
 -선설정된 채권이 실거래가 혹은 공시지가의 몇 %까지 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은 집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1차로 발급 확인하고, 실제 계약일에도 1차례 더 발급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일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해서 자신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연면적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 주변지역 시세, 개별주택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그래픽=김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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