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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입력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3일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것이 이듬 해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서 정씨는 “식대 50만원은 내가 냈다”고 진술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씨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9년 식대는 이 시장이 지불했으며 (이 시장이) 내가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2010년 당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 작업을 벌여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식대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 검찰 항소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한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각종 이권을 준 것은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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