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원 사건26일 하오 첫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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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대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소속 박찬종·조순형의원등 7명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첫 공판이 26일 하오3시 서울형사지법 박일환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의원등은 9월6일 고대에서 열린 학생집회에 참석하려다 교문 앞에서 저지당하자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변호사정지 취소원 박찬종의원에 기각법무부핵정심판위원회는 19일 상오 박찬종의원 (신민당)이 법무장관을 삼대로 낸 변호사업부정지명령취소 소원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업무정지 명령의근거인 변호사법15조는 위헌이 아니며 업무정지결정이 재량권을 이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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