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한 검사 징계없이 사표 수리 논란

중앙일보

입력

현직 여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렸다가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분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 소속이던 A(여) 검사는 지난해 12월 A4크기 6장 분량의 사건 고소장을 잃어버렸다. A검사는 자신에게 배당됐던 고소인의 또 다른 사건의 고소장 내용이 비슷한 점을 들어 이를 복사해 잃어버린 고소장을 대체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고소인이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 여러 건을 검찰에 제출해 A검사 외에 고소장을 접수한 또 다른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알게됐다. A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중순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부산지검은 며칠 뒤 사표를 수리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분실하면 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고소장을 다시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A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국내 한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인 A검사는 현재 서울변호사회에 등록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고소장 분실은 경고나 견책 수준의 징계 사안으로, A검사가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해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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